제목 : 국제결혼 희망자, ‘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’ 이수해야 배우자의 비자 발급신청 가능 - 법무부, 10월 6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내프로그램 운영 - |
○ 법무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‘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’을 운영하고 결혼비자 발급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. 28. 입법예고하였습니다. ○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피살사건이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, 더 나아가 국가간의 문제로 비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, ○ ‘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’은 국제결혼자 중 이혼율이 높거나,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는 10월 6일(수)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. ○ 또한,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할 때 법률상 혼인성립요건 완비 여부, 경제적 능력, 건강상태,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자발급 단계에서부터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입니다. |
○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가 프로그램 이수대상으로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‘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’을 이수해야만 합니다.
○ 동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·제도 및 국제결혼 시 유의사항·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, 한국인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재외공관에 통보함으로써 추후 결혼사증발급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○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이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○ 법무부는 이와 병행하여 결혼비자 발급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고,
- 불법·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를 강화하여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에 대하여는 외국인배우자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.
○ 법무부는 앞으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외에도,
-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나 한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심사방안을 도입 검토함과 아울러,
-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내국인 여성도 안내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