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서에 대한 안내
결혼 동거 목적 거주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건강검진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건강검진서 검사항목
- 정신질환,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서
- 기본 항목은 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」에 의한 검사내용 준용
※ 건강검진서 발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) 찾기서비스/건강검진기관을 참고
○ 건강검진서 유효기간
- 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
※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유효기간 확대
붙임 : 건강검진 항목(예시)
□ 건강검진서 항목(예시)
검 사 내 용 | |||||||
신 장 | ㎝ | 체 중 | ㎏ | ||||
흉 위 | ㎝ | 혈 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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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정)시력 | 좌 : ( ) | 색 신 (색 각) |
| (교정)청력 | 좌 : ( ) | ||
우 : ( ) | 우 : ( ) | ||||||
안 질 환 |
| 이비인후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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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 아 |
| 호 흡 기 질 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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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질 환 |
| 신 경 질 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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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화 기 질 환 |
| 피 부 질 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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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환 기 질 환 |
| 정 신 질 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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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뇨 기 질 환 |
| 혈청검사(매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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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부X선 검사 |
|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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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정신질환,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 검사 추가